[서울 서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김윤권 부장판사)는 3일 박 전 대표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지씨의 1심 선고 공판에서 상해죄와 공직선거법 위반, 공갈미수 등을 적용, 징역 11년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지씨에게 상해죄와 공직선거법위반죄로 징역 8년, 공갈미수 등 혐의로 징역 3년을 각각 선고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여성의 얼굴을 칼로 베는 등 범행 수법이 지극히 악랄하고 상해의 정도도 매우 중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지씨의 범행은 단순한 상해 사건에 그치지 않고 민주주의 질서를 교란하는 한편 올바른 선거문화 정착에 큰 걸림돌이 되는 중한 범죄"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지씨가 지난 1984년 김 모 여인과 김씨의 남편을 상대로 수차례 금품을 뜯어내 처벌을 받고난 뒤에도 또다시 이들 부부를 찾아가 금품을 요구하는 등 피해자들을 극도의 불안감에 빠뜨렸다 점 등이 인정된다"며 공갈미수 등 혐의를 추가했다.]
법이 이렇게 형평성이 없으면 누가 믿겠냐. 이러니까 법보다 가까운 주먹이고, 법을 누르는 권력이지. 여성의 얼굴을 칼로 베는 범행 수법이 지극히 악랄하면 강간한 놈들도 제대로 처벌을 하던가, 그게 더 악랄하겠구만. 민주주의 질서를 교란하고 올바른 선거문화 정착에 걸림돌이 되는 국회의원들 불법 유세같은 것도 제대로 형 좀 먹이던가. 범죄를 저질렀다면 당연히 벌을 받아야겠지만 적당성을 고려해야지. 검찰이 살인미수로 10년 구형했는데, 법정에서 상해죄와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8년이라, 요즘 선거 한나라당이 휩쓸고 대권도 잡을거 같으니 미리 아부하는건가. 아무리 의도적인 범죄였다 해도 상해죄와 공직선거법위반죄로 징역 8년은 심하잖아? 이게 맞는거면 다른 범죄는 형벌을 약하게 준건가. 뭐 있는 놈 잘 사는 세상이라지만 법은 이러면 안되는거 아냐?



